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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종합부동산세 인상추진 논란
1주택 서민 덮친 세금쓰나미 총선 결과 따라 더 커진다
정부 인상안 총선 후 국회통과 가능성…세금 91% 오른 곳 추가상승 전망
엄도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4-02 13:39:39
▲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세부담 증가를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세율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은 이르면 총선 이후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사진은 반포동 아파트 전경. ⓒ스카이데일리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부담 증가를 호소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키울만한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업계 안팎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안이 총선 이후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심과 직결돼 있어 처리를 미뤄왔던 종부세 인상안이 총선 결과에 따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종부세 인상안이 통과된다면 공시가격 인상과 별개로 국민들의 세부담은 추가로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 부동산 인상안 국회통과 가능성↑…통과 시 1주택자 세부담 2배 급등
 
최근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종부세 인상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은 “유지비 없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1주택자의 세금을 올리는 것은 세수 확충에만 집중한 정책이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1주택자들은 지금 사는 집을 파는 순간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집을 사지 못한다”며 “양도세·취득세·복비 등을 내고 나면 어지간히 집값이 오르지 않은 이상 돈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종부세 인상에 반발하는 이들은 하나 같이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세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로 세율이 인상될 경우 대다수의 국민들이 무주택자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에 따르면 서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4.75% 올랐다. 특히 시세 9억원 이상의 고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시세 30억이 넘어가는 고가아파트는 평균 27.39%나 올랐다. 공시가격이 오를수록 재산세는 올라간다.
 
▲ 아현동 소재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대부분의 호실 소유주들은 올해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됐다. 사진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스카이데일리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문재인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 중 하나인 종부세 인상안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1주택자는 최고 3%, 다주택자는 최고 4%까지 세율이 인상된다. 실거주자인 1주택자도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최소 0.6%에서 최대 3.0%까지 종전 세율에 비해 0.1%p~0.3%p 종부세 세율이 오른다.
 
공시가격이 급등해 9억원 이상 아파트 소유자가 된 이들은 이미 한 차례 세부담이 급증한 상황에서 또 한 번 세부담이 커지게 된 셈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7억4000만원에서 10억5200만원으로 늘어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를 1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부동산114가 제공하는 세금계산기의 계산식에 상향되는 종부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지난해 196만원 가량이던 보유세가 올해는 383만원 가량으로 91%나 급증한다.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가 큰 폭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늘어난 세율의 종부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합친 금액이다. 여기에 종부세율까지 올라가게 되면 1주택자임에도 기존의 2배가 넘는 세금을 내야한다. 송경학 세무법인다솔WM 제2본부 대표는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종부세 부과 범위인 9억원을 넘긴 경우 세부담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다”고 말했다.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가격을 낮춰 내놓는 물량도 속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역삼래미안 전용면적 59.4㎡는 2월 17일 16억 5800만원에 거래됐고, 공시가격 발표 직후인 지난달 19일 약 1억원가량 떨어진 가격인 15억 6000만원에 팔렸다. 역삼래미안의 공시가격은 8억 2400만원에서 10억 1100만원으로 훌쩍 뛰어 재산세가 급등함은 물론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 
  
“가계경제 외면한 급격한 세금 인상, 1주택자 중산층 조세저항 직면할 것”
 
전문가들은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혼란한 시기에 조세부담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애먼 1주택자들의 가계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부담으로 인한 집값 하락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을 몰라도 한 참 모르는 안일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중산층의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상승한 점을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서 회장은 “옛말에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게 세금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세금을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당연히 스스로 넉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중산층은 정부의 정책에 저항심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부동산114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문의가 정부규제와 우한코로나의 영향을 받아 크게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이 침체되긴 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땐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전경. ⓒ스카이데일리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보유세를 더 걷는 것은 옳은 판단이지만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나라에서는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9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한 종부세 대상자가 전부 ‘갑부’라고 볼 수는 없는데 실거주용 1주택자나 무소득자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형석 미국 SWCU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종부세 과세대상인 9억 이상의 고가아파트의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우한코로나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보여진다”며 “장기적으로는 세금은 가격에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전·월세 세입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세금인상과 관련해선 “9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한 시민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고 볼 수 있다”며 “세금은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국민이 대응할 수 있는 만큼만 올라야 하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일 정도로 급격하게 많이 올렸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서민·중산층이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우리 경제 자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며 “그럼에도 문재인정부는 자가당착을 걱정해 부동산규제를 완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했다.
 
이어 “하지만 우한코로나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더 심각해져 경제가 파탄이 나는 지경에 이른다면 어쩔 수 없이 경기부양책으로 규제를 일정부분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중산층이 지금 느끼는 압박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다“고 강조했다.
 
[엄도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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