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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불합리 인증제’ 27개 정비…실효성 검토
검토 대상 64개 제도 중 42% 통·폐합·개선
지역 간 벌재 이용 제품 인증 등 4개 폐지
내화구조 인정 등 5개 제도 절차 간소화
허경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2-20 11:09:47
▲ 국표원이 ‘불합리한 인증제’ 27개를 정비한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스카이데일리 DB]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기업·국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에 적극 나섰다.
 
국표원은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통·폐합하고, 20개 제도를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표원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6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번에 바뀐 27개 인증제는 소관 부처에 통보되며 국표원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범부처 인증제 실효성 검토’는 인증제가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실효성 검토 결과를 보면 다른 제도로 흡수가 가능한 제도와 인증 실적이 없는 4개 제도가 폐지된다.
 
여기에는 지역 간 벌재 이용 제품 인증(산림청), 정량 표시상품 자기 적합성 선언 제도(산업부), 순환골재 품질 인증 재도(국토교통부), 대기 전력 저감 프로그램(산업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지 제도(산업부),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국토부), 지능형 건축물 인증(국토부) 등 3개는 다른 제도와 통합된다.
 
인증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도 있다. △내화구조 인정(국토부) △벽체의 차음 구조 인정(국토부)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환경부) △무대 시설 안전 진단(문화체육관광부) △성능 인증(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다.
 
이외에 △정보 보호 제품 평가 인증제도 △탱크 안전 성능 검사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 △정보보호제품 성능 평가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등급 평가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등 15개 제도를 개선해 완성도를 높였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검토 대상 64개 제도의 42%에 달하는 27개를 폐지, 통합 또는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기업·국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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