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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상 입원’ 등 여행자보험 보상기준 완화한다
금감원, 치료·이송비 보장 한도 상향 방침… 하반기 보험업계와 결정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6-07 16:39:25
▲ 금융감독원. ⓒ스카이데일리
 
 
현재 ‘14일 이상 입원’ 등 엄격한 보상조건으로 실효성이 낮은 여행자보험의 보상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7일 정부는 “여행자보험의 불합리한 상품약관을 수정하고 보장한도도 상향하는 등 실질적인 보험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현재 해외 여행자보험 상품은 현지 병원에서 14일 이상 입원해야 이송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치료·이송비 보장 한도를 높일 방침이다. 올 하반기 보험업계와 보험료 지급을 위한 적절한 입원 기간을 정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여행자보험 가입률은 11.9%로 영국 75%, 미국 3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이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개선 내용에는 정부 내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외교부가 해외환자 이송·보호 전반을 총괄하기로 정했다. 민간이송업체 관리는 복지부가 주관하고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항에서 병원 간 신속한 이송을 지원할 국내외 응급의료시스템 연계 사항은 소방청 책임 하에 진행된다.
 
김병준 국무조정실 성과관리정책관은 “이번에 확정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학형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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