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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공식화…“LNG 할당관세율도 낮춘다”
이억원 차관,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
유류세 인하폭·시기 다음주 발표…가스요금 인상요인↓
임시선박·항공기 투입 확대…수출입 물류지원 강화키로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22 10:56:30
▲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율도 낮추면서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하기로 했다. 사진은 주유 중인 자동차.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율도 낮추면서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인하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8년과 2018~2019년 고유가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당시 유류세 인하율은 7·10·15%로 나뉜다. 유류세 인하 법적 한도는 30%다.
 
정부 내부에선 26일 발표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이 차관은 이어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다”면서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LNG 수입에 기본 3% 관세를 부과하는데 통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동절기에는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
 
즉 현재 2%인 할당관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0% 할당관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할당관세율을 더 낮추면 한국가스공사의 LNG 도입가격이 낮아져 최종적인 가스요금 인상 압력을 줄여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재 국제유가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배럴당 80달러대 초반을 기록 중이다.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해 평균 가격의 7배 수준인 MMBtu당 35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이 차관은 국제유가의 경우 백신 보급에 따른 수요회복 기대, OPEC+의 공급관리, 미국 허리케인에 따른 생산 차질 등을 이유로 지목했다.
 
동절기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인 천연가스는 유럽의 기상 이변과 글로벌 친환경 기조 등으로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석유 수요로 전환돼 유가를 끌어올린 부분도 있다.
 
이 차관은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 에너지 수급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유는 매월 8000만배럴을 차질없이 도입 중이다. 올해 비축유 목표량 구매도 완료해 총 1억배럴을 확보했다. 천연가스는 장기계약 비중이 80% 내외에 달하며 사용량의 50%인 발전용은 다른 원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감축해 현재까지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수출입 물류 지원 차원에서 임시선박·항공기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10월에 임시선박 8척을 투입한 데 이어 11월 중순까지 5척을 적체가 심한 미주항로 위주로 투입하면서 올해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 운항을 1만편 이상으로 증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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