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 관련 민원 건수는 증가하는데 민원을 수용하는 비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채이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은 지난 16일 2013년에서 2017년 상반기 동안 국내 생명보험사 민원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민원 수용률은 낮아졌다고 밝혔다.
보험사 민원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민원처리 건수가 해당 업계별 총계의 2% 미만일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20개 생명보험사에 접수된 민원 7만539건 가운데 4만6564건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생명보험사의 민원 건수는 △ 2013년 1만4416건 △ 2014년 1만6078건△ 2015년 1만6006건 △ 2016년 1만6129건 △ 2017년 상반기 7910건 등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의 민원 불수용률도 △ 2013년 55.53% △ 2014년 62.94% △ 2015년 69.50% △ 2016년 71.65% △ 2017년 상반기 72.81% 등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생명보험사 가운데 가장 높은 민원 불수용룰을 기록한 곳은 삼성생명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체 1만5747건의 민원 중 3599건만 수용해 77.14%의 불수용율을 기록했다. 뒤이어 △ ING 생명 75.02% △알리안츠생명 68.88% △ 한화생명 67.17% △ AIA생명 64.83% 순서로 나타났다.

사고보험금 지급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채 의원의 보험사의 유형별 민원 현황 및 사고보험금 지급기간별 점유 비율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11일이 지난 후 지급된 경우는 지난 5년간 126만2820건이 발생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생보사의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보험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보험사 중 사고보험금 지급기간이 11일을 넘기는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 35만9564건이고 △ 교보생명 22만4331건 △ 한화생명16만 6211건 △ 라이나생명 10만83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교보생명은 지급 결정 이후 181일 이상 기간을 초과해 지급하는 건수가 705건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채 의원은 “보험사 측에서는 고객들의 보험사기가 극심하다고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지만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오히려 고객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보험사의 모순된 행태이다“고 주장했다.
[정수민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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