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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행 교육·문화분과위원…자유민주시민연대(자시연/ULD) 발언대(18)
5년간 공모 교장 중 무자격 71%가 전교조 교사 출신
[교육정책 진단]-내부형 교장공모제(3)…전교조-정부-정치 야합 전리품 전락한 교장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1-08 00:02:04
▲ 조주행 자유민주시민연대 교육·문화분과위원(전 중화고 교장)
교장 공모제는 현행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한 승진제도를 교사들 사이에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 경쟁을 유발하는 불공정·불합리한 제도라고 폄하하면서 교장을 공모제로 선발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 경영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 도입됐다.
 
교장 초빙제에는 내부형과 개방형이 있다. 내부형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나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교장자격이 없는 교육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개방형은 학교교육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공모제 심사는 학부모, 교원, 외부위원이 각 40~50%, 30~40%, 10~30%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에서 복수 추천하면 교육청에서 최종 적임자를 결정한다.
 
공모제 교장 1792개 학교 중 무자격자 89명 달해
 
그러나 단위학교 교육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교장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전문성, 경력, 인품이 요구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준비와 검증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직위를 전리품으로 내걸고 야합한 전교조, 교육당국, 정치권이 학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허황된 구호를 구실로 무자격교장 공모제를 도입했다.
 
현재 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선발한 1792개 학교 중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는 89명에 달한다. 내부형 공모제가 본격 시행된 2012년 이후 올해까지 5년간 임용된 무자격 공모 교장 가운데 71%가 전교조 교사 출신이었다.
 
미국의 경우 교장 초빙제는 주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일리노이, 인디애너, 매사추세츠, 매릴랜드, 뉴욕 등의 주에서는 교장자격증을 요구하고 미시건, 남캐롤라이나 등의 주에서는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영국은 엄격하게 국가교장자격증(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for Headship)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2001년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민간인도 교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프랑스는 학교에 따라 다소 다르게 유·초등교장은 교장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교장후보자 명부에 등록해 명부에 있는 사람을 초빙하도록 하고 있다. 또 중등학교교장은 매년 시험에 합격한 교사를 교감으로 2년간 근무한 후에 공개모집에 응시하게 하고 있다. 독일은 초·중등학교 교사자격증만 있으며 누구나 교장 초빙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장은 소속 직원관리(감독, 지시, 조정, 배치) 교내장학(교육과정, 학습지도), 학교시설관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학교사무 관리(회계, 경리, 문서사무), 유관기관과의 협력업무 등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전문성과 소양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에서 요구되는 발달과업을 이행해 인간생활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기능을 내면화하는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교육의 안정성, 일관성,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단위학교 교육의 책임자인 학교장은 학교교육의 전문성, 교육경력, 중후한 인품을 갖춘 인사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성·경력·인품 검증 전무한 공모형 무자격 교장
 
일체의 공모제는 적절한 제도라 할 수 없는 이유다. 특히 무자격 교사나 교사 경험마저도 없는 외부인사에게 교장직을 허용하는 내부형 공모제나 개방형 공모제는 우리의 학교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제도다.
 
내부형 공모에 임용된 무자격 교장은 전문성, 경력, 인품에 대한 검증이 전무하다. 학교운영에 많은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고 잦은 정책의 변경이나 구색 맞추기식 다양화는 오히려 학교교육의 일관성 및 안정성이 훼손한다. 아울러 교장 중임에 급급해 장기적인 비전보다 단기성 사업추진에 치중, 미래지향적 학교발전이 왜곡·퇴행할 우려가 크다.
 
특히 전교조 출신 교장은 전교조의 지시를 우선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교육청과의 유기적 협력이 원만하지 못해 대립과 갈등이 야기될 염려가 있다.
 
공모제 심사가 불공정하다는 비난을 듣고 있는 것은 일부 제한된 영역에서 비교육전문가인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가 짧은 시간 내에 학교운영계획서 심사, 소견 발표, 면접으로 추천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교육전문성이나 인품의 진실성보다는 브리핑 기술이나, 심사위원들과의 인적 요인, 학연․지연 등을 이용한 청탁․압력 및 지역 폐쇄성(외지인 배제)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실하게 봉직해 온 다수 일반교사들 승진 기회 박탈
 
혁신학교는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받은 지원의 대가로 전교조 교사들을 교장 직위에 승진시키기 위해 도입했다는 비난을 듣고 있는 것도, 혁신학교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전교조교사들이 조합원 교사를 교장에 추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최근 5년간 임용된 교장 자격증 미소지 공모 교장 76명의 68.4%인 52명이 전교조 출신이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명시된 교장 승진 요건을 국가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과 한 약속을 깼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승진규정의 약속을 믿고 학교의 궂은일을 도맡아 하며 성실하게 교직에 봉사해온 다수 일반교사들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공정한 시책이며 당국의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명시된 평가기준에 따른 자격증제도만이 교장으로서의 전문성과 경력 및 인품이 검증된 교장을 발굴할 수 있다. 그런 교장만이 높은 사명감과 책무성을 실현해 안정된 학교교육 정상화와 교육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명교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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