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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방해한 기업 검찰 고발
적발건수 연평균 2.6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급증
이선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3 12:00:00
 
▲ 금융감독원. ⓒ스카이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 및 감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방해 행위를 벌인 기업 10곳을 적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3곳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감리 방해 건수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이후 4건으로 급증했고, 외부감사 방해도 같은 기간 연평균 2.6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감리 방해 사례로 A사는 회계 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폐기 품의서를 작성하거나,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의 재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5차례 이상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기존 과징금 외에도 7천만원을 추가 부과하고, 검찰 통보 대신 즉각 고발 조치했다.
 
또한 B사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필수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3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금감원은 이를 감리 방해로 판단해 과징금 35억 7천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위반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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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는 회계 자료 제출을 5회 이상 지연했고, 조치사전통지서 수령 이후에도 일부 자료만 제출했다. 특히 현직 임원이 감리 방해 행위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2억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와 전직임원에 추가적으로 해당 현직 임원을 감리방해행위자로 검찰 통보했다.
 
외부감사 방해 사례로는 D사가 손상 발생 재고자산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고, 관련 증빙을 조작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행위가 적발됐다. 해당 품목은 거래처의 특수관계자를 통해 재매입한 뒤 품목명을 변경해 회계처리를 조작했다. 금감원은 이를 명백한 고의 행위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사는 허위 매출을 정당화하기 위해 검수보고서와 매출 품의서를 조작해 제출하고, 관련 재고자산은 회사 수면실 등에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를 외부감사 방해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등 고의적인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디지털 감리기법을 활용, 위법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조치 사례를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에 안내해 향후 유사 행위 발생을 방지토록 했다.
 
한편 외부감사와 회계감리는 투자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의 자료 협조는 필수다. 외부감사 방해는 감사인의 회계자료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이며, 감리 방해는 금융감독원의 감리 절차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 진술 요구를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같은 방해 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과징금 가중,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 권고 등 행정조치도 함께 내려진다. 감사인의 경우에는 감사업무 제한 및 검찰 고발 조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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