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은퇴세대를 위한 통합 생활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도시 모델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허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에는 △은퇴자 도시 지정 및 조성 근거 마련 △고령친화 주거·의료·돌봄·여가·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 및 민간 투자 유치 체계 마련 △관련 특구·시범사업 추진 근거 등이 담겼다.
우리나라는 202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은퇴 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의료·돌봄·여가·일자리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고령친화 도시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허 의원은 강조했다.
허 의원은 “총선 당시 국민께 약속드린 은퇴자 도시 조성 공약을 입법으로 구체화하는 첫 관문을 넘었다”며 “은퇴자 도시는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의료, 돌봄, 문화, 관광, 헬스케어 산업이 결합된 미래형 지역 성장 모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로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이 은퇴 산업과 실버경제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앞으로 예산 확보, 시범사업 추진, 민간 투자 유치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형 은퇴자 도시 모델을 반드시 현실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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