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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에… “공공계약 낙찰 하한율 상향 조정 대환영”
중기중앙회 “상향 없던 2.3억 이상 물품 제조·기술 용역 분야라 의미 커”
“지방계약·중소기업자간 제품 낙찰 하한율도 상향해 일관성 확보해야”
박지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3-23 15:58:25
▲ 중기중앙회는 23일 ‘공공계약의 낙찰하한율 상향을 적극 환연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 차례도 상향이 이뤄지지 않았던 2억3000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와 기술용역 분야의 낙찰 하한율을 23년 만에 상향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20일 정부가 2026년 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물품·용역 분야 낙찰 하한율을 2%p 높이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중기중앙회는 23일 ‘공공계약의 낙찰하한율 상향을 적극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 차례도 상향이 이뤄지지 않았던 2억3000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와 기술용역 분야의 낙찰 하한율을 23년 만에 상향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정부가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까지 반영한 사례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공공조달 납품 시 낮은 낙찰 하한률로 인한 과도한 저가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제품 품질 저하, 근로환경 악화 등 문제를 제기하며 낙찰 하한율의 상향을 건의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계약에서의 낙찰 하한율 상향을 바탕으로 향후 지방계약에서의 낙찰 하한율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낙찰 하한율도 추가로 상향해 공공조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업계 스스로 적정 대가를 지급받은 뒤 기술·경영혁신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 조달시장에 납품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적정 대가를 지급하고, 안전하고 상생하는 공공조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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