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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공개하라”… 금감원 항소 기각
이복현 재임 기간 포함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4-09 18:06:11
▲ 금융감독원. ©스카이데일리
 
서울고등법원이 9일 금융감독원(금감원) 원장 업무추진비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의 손을 다시 한번 들어줬다. 지난해 6월 1심에 이은 2심 연속 승소다. 
 
9일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홍지영 부장판사)는 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금감원 항소를 기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4년 4월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공개를 청구했으나 금감원이 거부하자 같은 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금감원장이 방문한 업소가 알려지면 집회가 열려 해당 업소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거나, 함께 식사한 인원수가 공개되면 어떤 논의를 했는지 추정할 수 있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찬진 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업무추진비 공개를 거듭 약속해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부임 이후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2월에는 4월부터 원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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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기관장이 공개를 거듭 약속하면서도 소송을 유지해 정보공개를 1년 가까이 지연시키고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은 판결에 따라 이복현 전 원장 재임 기간(2022년 6월~2024년 4월)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앞으로 이찬진 원장의 내역도 다른 공공기관들처럼 사용일시·집행처·집행인원·집행금액 등을 건별로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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