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9일 금융감독원(금감원) 원장 업무추진비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의 손을 다시 한번 들어줬다. 지난해 6월 1심에 이은 2심 연속 승소다.
9일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홍지영 부장판사)는 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금감원 항소를 기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4년 4월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공개를 청구했으나 금감원이 거부하자 같은 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금감원장이 방문한 업소가 알려지면 집회가 열려 해당 업소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거나, 함께 식사한 인원수가 공개되면 어떤 논의를 했는지 추정할 수 있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찬진 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업무추진비 공개를 거듭 약속해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부임 이후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2월에는 4월부터 원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보공개센터는 “기관장이 공개를 거듭 약속하면서도 소송을 유지해 정보공개를 1년 가까이 지연시키고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은 판결에 따라 이복현 전 원장 재임 기간(2022년 6월~2024년 4월)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앞으로 이찬진 원장의 내역도 다른 공공기관들처럼 사용일시·집행처·집행인원·집행금액 등을 건별로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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