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년 동안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염전 주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중 부장판사는 22일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염전 업주 A씨(6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65)에게 일을 시키고, 인건비 9600만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통장에 비정기적으로 돈을 입금하며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몄으나, 중증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스스로 예금을 입·출금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염전주 A씨는 과거 동종전과가 있음에도스스로 피해를 인식하거나 호소하기조차 어려운 장애인을 상대로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기간과 반복성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숙소를 임대한 것처럼 꾸며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빼돌린 A씨의 친동생 B(5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조 후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에게 방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가로챈 요양병원 관계자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사 무마 명목으로 A씨로부터 1050만 원을 챙긴 D(62)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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