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흡한 안전조치로 고객정보를 유출한 보람상조가 제제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보람상조개발 등 보람상조 7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4250만원과 과태료 114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보람상조개발을 비롯해 보람상조리더스,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피플, 보람상조애니콜, 보람상조실로암, 보람상조플러스 등 7개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28일 보람상조개발이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 등을 확인했다.
보람상조개발은 보람상조리더스 등 그룹 내 6개 계열사로부터 온라인 고객상담 등 고객관계관리(CRM)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했으나 접근제어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사인 6개 계열사에도 정보유출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주체로서 수탁자인 보람상조개발이 안전하게 정보를 관리하도록 교육하고 감독해야 했지만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해커는 홈페이지 취약점을 이용한 에스큐엘 인젝션(SQL Injection) 공격으로 DB에 침입,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스큐엘 인젝션(SQL Injection)은 웹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악의적인 SQL 구문을 입력,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거나 정보를 빼내는 해킹 기법이다. 기본적인 입력값 검증과 접근통제가 부실할 경우 대표적으로 악용되는 공격 방식이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이후 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람상조개발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했지만 법정 기한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보람상조개발에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5억3100만원을, 유출통지 지연과 개인정보 미파기에는 과태료 1140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계열사에는 수탁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총 1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람상조리더스 420만원, 보람상조라이프 480만원, 보람상조피플 250만원이다. 이외 보람상조애니콜, 보람상조실로암, 보람상조플러스에는 시정명령 내려졌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처분 내용을 각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하고 그룹 차원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정비, 의사결정 체계 정비, 위수탁 관계 투명성 확보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도 요구했다. 앞으로도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복잡한 위수탁 구조를 가진 사업자들에 대한 실태점검과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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