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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본법 시행 앞서 실효성 높이는 하위법령 설계 논의 시작
2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정 기념 심포지엄 개최
주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5-28 15:52:54
환자기본법 시행을 1년 앞두고 하위법령 설계 논의가 시작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교육장에서 ‘환자기본법 제정 이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환자기본법 제정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4월 28일 제정·공포된 환자기본법이 선언적 법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환자의 건강 보호와 투병 지원, 환자 안전과 권리 증진을 위한 근거 법률로 작동하기 위한 후속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자기본법은 법률 내년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환자정책 기본계획, 환자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 환자단체 등록과 지원, 환자안전 기준 등 모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다.
 
좌장은 이기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첫 발제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환자기본법 시대, 환자단체의 역할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두 번째 발제는 박성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맡아 ‘환자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의 쟁점과 과제’를 다룬다. 발제 이후에는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조민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이 패널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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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본법은 환자의 권리를 법률상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환자는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문할 권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결정할 권리,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요청 등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등을 갖는다.
 
법은 또 환자의 의무도 함께 담았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보건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폭언·폭행·협박 등으로 보건의료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환자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환자안전활동의 기본목표, 환자와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 방안, 재원 확보와 배분 등이 포함된다.
 
환자정책위원회 구성도 주요 쟁점이다. 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환자의 건강과 권리 증진,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하는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등록환자단체 추천 인사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환자단체 지원체계도 하위법령 논의 내용중 하나다. 법은 환자단체가 투병 관련 상담·교육, 환자 불만과 피해 상담, 환자정책과 권리 증진을 위한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규정했다.
 
등록환자단체 제도도 새로 마련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환자단체는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환자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사업·활동·운영·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
 
한편 환자기본법은 매년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정했다. 지난 2010년 항암제 투약 오류(빈크리스틴 사고)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고(故) 정종현 군(당시 9세)의 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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