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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작전 타임·늑장 플레이, 2026 월드컵부터 사라진다
FIFA, 시간끌기 제재 등 규정 변화
골키퍼 부상 치료 시 선수 벤치 이동 금지
스로잉·골킥 ‘5초 룰’ 도입… VAR 운영 범위 확대
신혜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6-01 11:23:14
▲ 부상 당한 골키퍼의 치료 장면. AFP=연합뉴스
 
앞으로 월드컵에서 골키퍼의 부상을 가장한 편법 작전 지시가 금지된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경기의 흐름을 끊는 이른바 ‘골키퍼 전술적 타임아웃’을 차단하는 등 경기 고의 지연 행위에 대한 고강도 규칙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1일(한국 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피에를루이지 콜리나 FIFA 심판위원장은 2026 북중미 월드컵부터 이런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축구에서는 골키퍼가 의무팀을 호출하며 주저앉는 사이, 필드 선수들이 테크니컬 에어리어로 이동해 코칭스태프의 전술 지시를 받는 편법이 잇따랐다.
 
이에 FIFA는 미국 여자프로축구리그(NWSL)의 규정을 벤치마킹해, 골키퍼 치료 중 양 팀 선수들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중앙 원 부근에서 대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콜리나 위원장은 “골키퍼가 치료받을 권리는 있지만, 다른 선수들이 벤치에서 작전 지시를 받을 받기 위해 경기장을 떠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위반 시 옐로카드 등 직접적인 징계는 내려지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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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로잉과 골킥에 ‘5초 카운트다운’이 도입된다. 심판의 신호 후 5초 이내에 경기를 재개하지 않으면, 스로잉은 소유권이 넘어가고 골킥의 경우 상대 팀에게 코너킥이 주어지게 된다.
 
교체되는 선수는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10초 안에 경기장을 빠져나가야 한다. 이를 어기면 새로 투입될 선수가 1분간 입장할 수 없어 해당 팀은 일시적으로 10명이 경기를 치러야 한다.
 
아울러 필드 플레이어가 부상 치료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경기장 밖에서 60초 동안 대기한 후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선수들의 매너와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심판이나 상대 선수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손, 팔, 유니폼 등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는 행위가 포착되면 퇴장(레드카드)까지 가능해진다.
 
비디오판독(VAR)의 운영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코너킥을 차기 전에 벌어진 파울은 VAR 판독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공격진의 파울(불법 블로킹 등) 등으로 인해 득점이 발생했다면, VAR을 통해 골을 취소하고 코너킥이나 프리킥을 다시 차도록 할 수 있다. 단, 홀딩이나 풀링과 같은 수비 파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명백한 오류가 있는 코너킥 판정이나 퇴장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경고(경고 누적 퇴장)에 대해서도 VAR의 사후 검토가 허용된다.
 
콜리나 위원장은 “이같은 규정 변경은 앞서 북중미월드컵 참가국 48개팀의 감독 전원과 워크숍을 열어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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