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와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4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 4648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업종별로는 편의점 3502곳 중 24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13곳,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등 시설기준 위반 1곳 등이다.
무인카페 등은 1146곳을 점검해 6곳이 적발됐다. 기준·규격 위반 3곳, 일일 점검표 미비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1곳 등이다.
수거검사에서도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무인카페 음료류 등 21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3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곳은 24시무인카페 만월경천안역점, 나우커피 불당점, 데이롱카페 안산본오동점 등이다. 다만 데이롱카페 측은 검체 채취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관할 위생부서가 해당 점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한 뒤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에 대한 추가 점검을 진행한다.
<기사 정정>
데이롱카페 안산본오동점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데이롱카페 측은 7월 28일 해당 점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데이롱카페 측은 당시 검사원이 무균적 채취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검체를 채취했다며, 이를 근거로 관할 위생부서에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관할 위생부서로부터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기존 보도 중 ‘데이롱카페 안산본오동점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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