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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15일 재산 분할 2차 조정
대법원 파기 환송 이후 본격적 재산 분할 논의 시작
최태원 보유 SK 주식 16만 원대에서 60만 원대 상승 변수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6-14 13:01:58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이 열린다. 최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가가 오른 것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번 조정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전망이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약 2년 2개월 만이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위자료 20억 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2심에서는 양측의 공동 재산을 4조 원으로 산출하고 노 관장의 몫을 35%로 잡았다.
 
이 과정에서 노 관장의 부친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의 기틀이 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로 유입돼 그룹 성장에 기여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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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 양측 조정이 성립될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가진다.
 
2차 조정에서는 재산 분할의 규모, 방법, 기준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첫 조정 기일에서는 양측 입장만 확인한 채로 종료됐다.
 
2심 판결의 핵심인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조정에서는 노 관장의 지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최 회장의 보유한 주식에서 노 관장의 몫을 인정할지 또한 변수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 및 증여를 통한 특유대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담당해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그룹 지주사인 (주)SK 주식의 17.76%를 보유 중이며 특수관계인 지분 등을 합쳐 25.23%를 보유하고 있다.
 
2심 판결 당시에는 최 회장의 재산 분할을 위해 주식을 매각하거나 노 관장에 지분을 넘겨 그룹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대법원이 2심 판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숨을 돌렸다.
 
이번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 측의 지분이 어느 정도 인정되냐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SK그룹 주식이 최근 급등한 것도 변수로 꼽힌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700억 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SK 주가가 60만 원에 근접하면서 최 회장의 주식 가치도 크게 뛰었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하냐에 따라서 재산 분할액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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