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소액주주 측은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공고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국민신문고에 고발장 및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액주주 측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공고의 적정성 △소액주주 지분 합산 배제의 위법·부당성 △공고 과정에서의 시장 기만 가능성 △이사회 및 경영진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 △주주권 행사 방해 소지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 고발, 주주총회 절차 문제 제기,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및 주주권 행사에 나설 방침이다.
소액주주 측은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2026년 9월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자격을 공고하면서 추천 요건을 사실상 일반 소액주주가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공고는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자격으로 발행주식총수의 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주주 1인당 1인의 후보 추천 가능’이라는 단서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 측은 이 단서 조항이 소액주주들 간 지분 합산 또는 연대를 통한 후보 추천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의 발행주식총수는 2287만2969주로 0.1%는 약 2만2873주에 해당한다. 2025년 11월28일 기준 종가 134만2000원을 적용할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주 개인이 약 307억 원 규모의 지분을 단독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 측은 “겉으로는 상법상 주주제안 요건보다 낮은 0.1% 기준을 제시해 주주친화적인 제도처럼 보이게 했지만 실제로는 단독 보유 요건과 6개월 보유 요건과 주주 1인 1인 추천 제한을 결합해 일반 소액주주의 참여를 사실상 봉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액주주 측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내부 기준 설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외이사 제도의 본질과 주주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거버넌스 문제라고 보고 있다. 특히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를 감시하고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일반 소액주주의 접근을 제한한다면 이사회 독립성과 감사위원회의 견제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액주주 측은 “고려아연은 특정 경영진이나 일부 대주주의 회사가 아니라 모든 주주의 회사”라며 “소액주주의 정당한 감시와 참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와 경제민주화 원칙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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