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225건이 적발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지방정부와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225건을 적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 관할 기관에는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한 상습 위반업체의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였다. 전체 적발 건수의 46.2%에 해당하는 104건이 이 유형으로 분류됐다. 대표적으로 일반식품에 ‘영양제’ ‘면역력 강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광고 등이다.
다음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도 84건으로 37.3%를 차지했다. 일반식품을 ‘변비’ ‘역류성식도염’ 등 질환명과 연결해 광고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방식이다.
이어 구매 후기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는 19건(8.5%),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는 10건(4.4%),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을 거짓·과장한 광고는 8건(3.6%)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기식 오인 광고와 질병 예방·치료 효능 오인 광고가 다수 확인된 만큼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반복 발생 광고 정보를 신속히 공유키로 했다. 또 지방정부와 협력해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점검과 행정처분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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