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에 대마초 성분이 함유되었다고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7일 향정신성 화학물질이 함유되었다는 등 허위광고 게시물 60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 대변인실 송광영 사무관은 “일반 식품에 마약류 성분을 기재한 건 불법이다”면서 “소비자들이 허위 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일반식품은 영양 섭취 및 기호를 위해 제조된다. 그래서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의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다. 하지만 적발된 허위광고는 특정 성분을 강조해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하게끔 속였다.
대마초 성분을 광고한 사례는 49건이었다. 적발된 광고는 대마초 성분인 카나비노이드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언급했다. 카나비노이드는 대마초에서 추출된 정신작용약이다. 카나비노이드를 표시해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만든 광고는 38건이었다.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THC는 뇌전증과 수면유도, 통증 개선 등 치료에 쓰인다. 불법 광고업자들은 THC를 언급하며 “제품을 먹으니 잠을 잘 자서 늦잠잤다”라는 체험기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THC 허위광고는 11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수면과 햄프씨드다이어트, 면역강화 등의 문구로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도 8건 적발했다. 항암과 비염, 치매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3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광고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행위를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식약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형 허위광고 실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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