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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로 ‘가짜 구급차’ 잡는다…이송료도 12년 만에 인상
민간이송업자 3개월 후 실시간 운행정보 제출…의료기관 등 1년3개월 유예
의료기관 일반구급차 기본료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3% 올라
주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7-12 12:57:01
 
▲ 사진=서울대병원 서울중증환자 공공이송센터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을 위해 운행경로가 GPS로 실시간 관리되고 12년간 동결된 이송처치료가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구급차 운행기록의 실시간 제출과 이송처치료 인상,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 의무화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 이송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공포 1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민간이송업체의 허위 운행과 환자 이송 목적을 벗어난 구급차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6월 대통령 지시 이후 같은 해 7~9월 특별점검을 거쳐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됐으며 올해 2~3월 입법예고와 규제·법제처 심사를 진행했다.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위치와 운행시간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으로 제출해야 한다. GPS를 통해 출발지와 도착지, 이동경로가 수집되고 출발·도착시간과 연계돼 운행기록이 자동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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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운용자는 자동 생성된 기록에 운행목적과 누적 주행거리 등을 입력해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한다. 종이기록이나 운용자의 사후 기재에 의존하던 방식과 비교해 허위 출동이나 목적 외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됐다.
 
복지부는 제출된 운행기록과 구급차 내부 영상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운행기록장치와 영상기록장치를 직접 검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운행·영상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조작 또는 위조·변조해 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 구급차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실시간 운행기록 제출은 응급환자이송업자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으로부터 구급차 운용을 위탁받은 사업자의 경우 공포 3개월 후부터 의무화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를 둘 수 있는 운용자는 장비 설치기간을 고려해 1년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구급차 이송처치료는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조정됐다. 기존 의료기관·이송업자 등의 일반구급차 기본요금은 10km 이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33% 인상됐다. 10km를 초과하는 구간의 추가요금은 1km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 50% 오른다.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역시 7만5000원에서 9만5500원으로 27% 인상된다. 10km 초과 추가요금은 1km당 1300원에서 2300원으로 77% 오르며 이번 조정항목 중 인상률이 가장 높다.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의 일반구급차 기본요금은 2만원에서 2만6600원, 추가요금은 1km당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른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5만원에서 6만3600원, 추가요금은 1km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다.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20% 할증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주말에 별도의 할증이 없었으나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20%의 할증이 적용된다. 즉 주말은 시간에 관계없이 종일 가산 적용된다.
 
병원에 도착한 이후 환자 인계가 지연되는 상황을 보상하기 위한 대기요금도 신설됐다. 도착 후 30분이 지난 시점부터 환자를 인계할 때까지 10분당 6000원이 부과된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면 받던 1만5000원, 비영리법인의 1만원 부가요금 항목은 개정 요금표에서 삭제됐다.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선박에 승선해 이동하는 구간은 거리 대신 10분당 6000원을 부과하며 도선료와 숙박비 등 실제 발생비용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일반·특수구급차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응하기 위한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초기 처치 수단을 보강한 조치다.
 
환자를 병원에 인계할 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환자를 인수한 의사의 서명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간호사와 1·2급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환자를 인수하고 서명할 수 있다.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청 서류는 사업용 고정자산 총액과 내역 대신 자본금과 구급차 보유, 인력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바뀐다. 영업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분을 확인받으면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생략할 수 있다.
 
모든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1명 이상 탑승 의무화와 구급차 환자실 내부 길이 확대, 응급환자이송업 인력기준 개편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관련 개정 절차를 마친 뒤 올해 하반기 별도로 공포할 계획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운행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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