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16 02:14
뉴스 > 법조
포스코 하청 노동자 369명 불법파견 대법원 승소 판결… “장인화, 온전한 직고용 나서야”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7-16 21:50:30
▲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은 16일 포스코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5차(241명), 7-1차(133명)에 대해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근로자지위 인정 및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또다시 판결했다. 5차 소송자 중 5명이 정년도과로 각하돼 승소자는 369명이다.
 
이번 대법원 승소 판결에는 포스코의 직고용 대상 협력사에 포함돼 있지 않은 2차 하청 시오엠테크 사내하청 노동자 18명이 포함돼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는 포스코의 직접 지시를 받는 전체 공정으로 확대됐음을 확인하는 판결”이라며 “동시에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도급으로 위장해 사용하는 행위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2011년 포스코를 상대로 1차 집단소송을 시작해 2025년 10차 집단소송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2000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그동안 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파견, 즉 포스코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는 750여 명에 이른다. 또한 1200여 명의 노동자가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포스코는 4월 8일 불법파견에 따른 법적 리스크 해소, 위험의 외주화 등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을 위해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에 참여중인 협력사 직원 7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또한 일부 협력사를 대상으로 ‘포스코 조업시너지직군 특별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광고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포스코의 이러한 직고용 전환은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어떠한 대화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급여 항목에 대해선 외부 유출 핑계를 이유로 공개조차 하지 못하면서 직고용 대상자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스코는 협력사 폐업과 해고라는 무기로 고용불안을 조성하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본인의 임금이 협력사 재직 당시 수준의 수평 이동이며 매년 정률 임금인상을 통하여 기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계속 늘어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S직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진짜 사용자임을 인정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온전한 정규직 전환과 임금, 복지, 처우개선 등을 위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대법원까지 올라온 이 판결은 (포스코 그룹) 장인화 회장에게도 명확한 태도를 요구한다"며 "이제 직접고용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장인화 회장이 직접 원청교섭 테이블 속에서 이들에 대한 노동조건과 직접고용 방식을 교섭을 통해서 풀어내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인화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7000명 고용 조건은 너무나도 기형적이고 상식 밖의 상황"이며 "법원 판단대로 받아 안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꼼수로 회피하기 위해서 기형적인 발상으로 노동자들을 정규직이 아닌 또 다른 하청 노동자로 전락시키려는 음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16,353 ▶
어제 162,755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