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선 기간 후보자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내용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또한 "물론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 짓긴 어려우나,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그 외 여러 양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고, 김 여사 소개로 전 씨를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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