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괴리율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신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모의거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모든 ETF·ETN에 대한 증권사의 종가 기준 괴리율 관리 기준은 국내 상품의 경우 현행 3%에서 2%, 해외 상품은 6%에서 5%로 강화된다.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한 유동성공급자(LP)는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가 제한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적출→지정예고→지정’ 3단계에서 ‘적출 및 지정예고→지정’ 2단계로 줄어든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새로 투자하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 3000만원과 사전교육 3시간 이수에 더해 모의거래도 거쳐야 한다. 모의거래는 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 1시간 이상 총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대금은 지난달 30일 12조4000억원에서 이달 11일 7000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대비 5.6% 수준이다. 이달 4~10일에는 1조4000억원 규모의 순환매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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