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도 가계부채 한도 총량규제에서 중·저신용자 제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문제에 대해선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급격한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 등 섬세한 연착륙 방안 마련에 이미 착수해 최적의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5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3일 고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관리 때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최근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꺾였다고 언급하면서 내년엔 총량관리 기반 하에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시스템관리로 단계적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정부부채가 급증한 주요국들과 달리 우리는 가계와 기업 부문의 부채가 더욱 빠르고 크게 증가했다”며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 차주단위DSR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시행되는 만큼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대출관리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자금공급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 3월에는 2년간 유지돼 온 전(全)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다”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급격한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섬세한 연착륙 방안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부채관리’와 ‘정상화’가 추진되는 시기에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의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년 정책서민금융 공급목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인터넷은행 등을 적극 활용한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도 확대되도록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정책이 정상화의 변곡점에 서있는 상황에서 금융산업의 건전성·안정성에 대한 종합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도 금융정책 정상화가 본격 추진되는 만큼 현재화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에 대해 금융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있는지 건전성·유동성·수익성 등의 측면을 살펴볼 계획이다”며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세 코로나 이전으로… 내년 증가율 4~5% 관리”
고 위원장은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작년부터 올해 중 큰 폭 확대된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등 실물경제상황, 금융시장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가계부채 수준, 중·저신용자 대출실적 등을 고려해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출 중단이 없도록 분기별 공급계획을 안분하는 등 금융회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는 “내년엔 차주단위DSR 규제 등 체계적인 시스템관리가 시행되므로 총량관리 목표를 확정하더라도 올해보다는 유연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은행권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은행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운영 적정성 등을 점검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금리상승 과정에서 소득·신용이 충분하지 않은 취약차주가 급격한 상환부담 확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서 정책적 노력은 △내년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 부여 △내년도 중금리대출·정책서민금융 지원규모 지속 확대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부문 특화 정책모기지 공급·자영업자 지원 등 우대자금 공급 지속 △적극적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한 연체 채무자 상환부담 완화 △ 금리상한형 주담대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 제고 등 이자상환부담 완화 유도 등이다.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재무상황을 점검·분석하고 대출 만기연장 등 조치가 종료될 경우 차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상환기간을 부여하고 컨설팅 등 지원조치를 제공한다. 또한 위기로부터의 회복속도가 느린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재기지원을 충분히 제공하면서 정상화 유도하고 잠재부실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채무조정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애로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