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소비자의 금리 부담만 키운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2일 “정부의 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금융시장을 왜곡시키고, 소비자의 금리부담이 커져 소비자만 피해 보는 제도로 해제해야 마땅하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가계대출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개별 금융사의 대출 총량을 관리한다. 이에 각 금융사는 대출 증가분을 일정 비율 아래로 유지하려고 대출 공급을 제한한다. 이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한 실수요자, 중·저신용자 등이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리는 ‘풍선 효과’와 은행 등 대출기관의 독과점 강화로 소비자에게 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시장 왜곡’이 나타난다고 금소연은 주장했다.
금소연은 “대출 총량규제는 대출초과·가수요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며 “은행은 높은 금리를 책정할 수 있고 비가격경쟁에 의한 창구, 온라인 등 대출접근경로 및 대출금액을 차별화해 더 많은 수익이 나도록 금리 책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행 예금은행 금리 통계자료를 보면 총량규제로 금리 상승과 함께 은행의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는 더 확대됐고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이, 신규대출보다 기존대출(잔액기준)의 예대금리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가계대출 기한연장 금융소비자의 선택권과 금리교섭력이 악화돼 은행이 높은 금리를 제시해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로 금리 부담이 한층 가중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존 은행은 가계대출 신용할당으로 독점력을 강화하면서 기업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반면 소매금융에 치중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신용할당에 의한 영업 위축이 불가피하고 일부 은행은 대출이 중단돼 영업 혼란을 겪는 등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어긋난다”고 역설했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은행 규제가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은행 선택권과 금리 교섭력을 악화시키는 금융소비자 규제”이자 “시장 경쟁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부담시키고 실수요자의 대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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