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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범위 확대… 근로자 한정→ 자영업자 포함
고용보험 납부액·납부 기간 따라 지원금액 달라져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2-10-10 11:30:59
 
▲ 이재명 세무사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였으나, 최근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 적용됐다. 자영업자가 폐업 시 수입의 감소로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고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지원금액과 지급 일수는 폐업을 하기 전 고용보험을 얼마나 납부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월 소득에 따라 참고용으로 등급을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용부가 고시한 기준보수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해 1년 이상 납부했다면 해당 등급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금액은 월91만원부터 월169만원까지 받을수 있으며,1년 이상 3년 미만은 4개월, 3년 이상 5년 미만은 5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6개월, 10년 이상은 7개월 동안 지원금액을 받게 된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1.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갖춘 자
2.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3.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개인사업장은 대표자, 법인사업장은 대표이사 )
4.사업주 1인 기업도 가입이 가능
5.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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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65세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 가능하고 실업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자영업자인 사람이 기존에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는 구집급여 지급을 종료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해야 다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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