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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비닐봉투 24일부터 사용 금지… 일상 풍경 달라지나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 시행
1년 계도 기간…행동 변화형 캠페인 전개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24 15:28:35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 금지에 들어간 첫날인 2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GS25 편의점에서 일회용 봉투 판매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이종원 대기자] ⓒ스카이데일리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 쇼핑백 사용하세요”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한층 강화됐다. 종이컵·플라스틱 판매·비닐봉지 등 각종 일회용품을 이제 매장 내에서 사용하기 힘들어진다. 일반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가 중단됐고 식당에서는 종이컵을 쓸 수 없게 됐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실시되는 첫 확대 조치다. 앞으론 편의점이나 마트·제과점 등 중소형 매장도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카페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됐다.
 
이런 가운데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과 매장 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매장 영업자가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 이를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무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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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식료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크기가 B5 종이 이하거나 용량이 0.5L 이하인 봉투 등은 사용 가능하다.
 
비가 올 때 대형 점포에서 젖은 우산을 담을 용도로 지급되던 우산비닐은 퇴출됐다. 야구장·농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판매되던 합성수지 재질 일회용 응원 용품도 이제는 구매할 수 없다. 하지만 관중이 체육시설 밖에서 개별적으로 산 용품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향후 1년은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앞으로 1년 간 지자체·한국환경공단·민간단체 등과 함께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참여하고 싶은 사업장은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에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곧장 단속에 나서는 대신 ‘참여형 계도기간’을 둬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겠다”면서 “계도 기간 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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