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흥군은 14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소속 전 직원들과 장흥군 소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이다.
교육에 참여한 장흥군청 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며 “평소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을 대하던 시선이나 태도에 대해 돌아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장애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사고나 질환 등으로 후천적으로 갖게 될 수 있는 만큼, 장애를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할 수 있는 장흥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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