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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큰 글씨 주민세 고지서’ 제작… 납세 편의 높인다
8월 주민세 37억 원 부과·고지… 내달 2일까지 납부
이진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12 15:00:39
▲ 시는 고령 납세자 등이 고지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큰 글씨 주민세 고지서’로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다. 개편된 고지서의 디자인 모습.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올해 8월 주민세 약 16만 건에 3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주민세는 매년 7월1일 기준 세종시에 주소와 사업소를 둔 세대주 및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에 과세한다.
 
시는 이달부터 고령 납세자 등이 고지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큰 글씨 주민세 고지서’로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고지서는 글자 크기가 작아 납부세액과 납부 기한 등 주요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불편을 겪은 납세자들이 많았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내용은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고 글씨는 확대해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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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납세자 권익증진과 권리보호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는 내달 2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아울러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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