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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감 선거제 이대로 좋은가
직선제 도입 이후 유죄 판결된 교육감 11명
전국 교육감 후보 60명 선거 비용 혈세 보전
여야는 교육감 선출 방식 속히 개선 논의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04 00:02:02
해직 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직권남용죄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직선제로 실시되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가 또다시 논란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채했다가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교육감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인데, 임기 1년 10개월을 남기고 교육감직을 잃었다.
 
서울시 교육수장이 불법행위로 중도에 하차하는 불상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6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서울시교육감이 4명 나왔는데, 4명 모두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전국적으로는 유죄판결을 받은 교육감이 11명이나 된다.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 기준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계 수장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 자체가 자라나는 학생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조 교육감의 경우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금도 후회가 없다”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여 자신이 교육계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요구에 따라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특채 절차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그중 1명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로 확인됐다. 자신을 지지한 전교조에 대한 ‘보은 인사’를 한 것이 유죄판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교육감의 불명예 하차로 새삼 거론되는 것은 ‘교육감 직선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제도 자체가 개인적 비리를 낳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거운동과 후원에 대한 ‘보은’의 고리를 만들어 내는 것도 문제이지만 선거 비용을 개인이 전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현행 시스템이 갖는 약점도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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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는 선거 준비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선거 비용을 조달하거나 당선 이후 불법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다수의 교육감이 이로 인해 적발됐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우선 교육감은 정당 공천을 받지 않고 출마하기 때문에 수십억 원의 선거자금을 개인이 마련해야 한다. 2022년 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들은 평균 10억80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8억9000만원을 쓴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보다 선거 비용이 약 2억 원 더 들어간 셈이다. 
 
개인이 이런 막대한 선거자금을 마련하려다 보니 비리 소지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선거 빚을 갚으려 학교 공사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사례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이런 현실을 말해 준다.
 
게다가 선거를 치르기 위해 들어가는 혈세도 만만찮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세로 보전한 전국 시·도지사 선거 비용이 459억 원인데, 전국 교육감 후보 60명의 선거 비용으로는 610억 원이 소요됐다. 이 모두 교육감 직선제로 발생하는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감 직선제는 애초에 ‘교육 자치’라는 명분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18년이 지나는 동안 부작용만 크게 드러나고 있다면 전격적으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답이다. 이미 교육감 선출 방식을 현행 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시·도지사 임명제 등으로 바꾸자는 주장들이 제기돼 왔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조 교육감 불명예 중도 하차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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