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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가짜 QLED TV? 공정위 “퀀텀닷 없으면 고발”
한솔케미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TCL 제소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12 07:45:05
▲ TCL 홈페이지 캡처
 
 
중국 TV제조업체 TCL이 퀀텀닷(QD·양자점)을 사용하지 않은채 퀀텀닷 TV라고 제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솔케미칼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이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12일 “공정위 서울사무소로 사건이 접수됐다. TCL의 표시광고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안에 따라 과징금 부과부터 관련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TCL 사건에 대한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가 TCL 퀀텀닷 TV에 퀀텀닷이 없다는 사실을 밝힌다면 TCL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행정처분에는 경고·시정명령·과태료·과징금 등이 있다. 시정명령의 경우 위반행위(표시·광고) 중지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정정광고 등이 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다. 검찰 고발을 통해 형사처벌이 이뤄질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한솔케미칼은 11일 TCL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한솔케미칼은 퀀텀닷 관련 연구개발을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QLED TV에 대한 시장조사를 진행하던 중 TCL의 QLED TV 제품 중 일부에는 실제로 퀀텀닷의 핵심 원료인 카드뮴과 인듐 등 소재가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한솔케미칼 관계자는 “퀀텀닷 소재가 사용되지 않은 제품에 QLED TV 표기를 하거나 QLED 제품인 것처럼 광고 등을 진행하는 것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QLED 제품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했다”며 “회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묵인하는 것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인식 하에 신중한 검토 끝에 공정위에 제소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광고
한솔케미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퀀텀닷 소재를 사용한 TV를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QLED TV’라는 명칭에는 실제로 QD를 사용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한편 퀀텀닷(양자점)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2~10㎚ 크기의 반도체 결정인데 양자점이라고도 불린다. 삼성전자는 2015년 퀀텀닷 기술을 적용한 TV를 처음 출시했다. 이후 2016년 이를 업그레이드해 2세대 퀀텀닷 TV(퀀텀닷 SHUD TV)를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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