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 내년부터 19개비 이상의 담배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국내·외 여행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홍콩은 사스 등 몇 차례의 유행성 전염병을 겪으면서 보건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흡연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법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내년부터 19개비 이상의 담배를 소지한 채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벌금 약 100만 원을 물린다는 ‘2025년 금연법(개정) 조례 초안’을 24일 관보에 게재했다.
26일 중국 계면신문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초안을 30일 입법회(의회)에 제출해 1·2차 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19개비 이상 면세 담배를 휴대하고 입국하면 내국인·외국인을 막론하고 HK$5000(약 92만7천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HK$2000(약 37만 원)에서 2.5배가량 상향 조정된 것이다.
또한 그동안 대중교통시설 내에서 금지하던 흡연을 확대해 사람들이 대기 중인 대중교통시설 지정 구역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했다. ‘대기’는 두 명 이상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를 위반할 시 HK$3000(약 55만6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5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에서는 버스 정류장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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