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구글플레이 스토어의 모든 디지털 대한 인앱 결제 의무화를 6개월 유예했다. 그러나 앱·콘텐츠 사업자들은 구글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며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16일 자사 안드로이드 개발자 홈페이지를 통해 개발사에게 인앱 결제 의무 도입 시점 6개월 유예 요청 옵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발사는 22일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구글 인앱 결제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15%에서 30%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국내 앱·콘텐츠 사업자의 상당수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수수료 부담 증가에 의한 국내 앱/콘텐츠 생태계의 피해가 예상됐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앱 콘텐츠 사업자의 94.7%를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하고 있다.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경이 적용될 경우 비게임 분야 구글 플레이스토어 수수료는 지난해 2874억원 규모에서 올해 4442억원으로 5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웹툰 분야의 수수료가 67.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음악 분야가 62.6%, 생활/라이프스타일 분야가 58.5%, 사진/동영상 분야가 45.9%로 뒤를 이었다.
앱·콘텐츠 사업자들은 이러한 구글이 인앱결제를 6개월 연기한 조치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안의 본질은 인앱 결제 강제에 있는데 구글이 선심성 정책을 통해 여론을 흐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인앱 결제 도입을 완전히 미루는 것도 아니고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만 심사를 통해 유예하겠다는 것은 인앱 결제 정책에 따르는 기업들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며 “22일 심사 기준을 주겠다고는 했지만 어떤 내용이 나올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구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이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 앱 심사 지연 등을 포함한다.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과방위 전체회의에 회부되고 회부된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여당은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양준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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