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앱마켓 내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에 승복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애플이 지난 7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스토어 앱 내 제3자 결제 서비스(외부결제)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에 따라 외부결제를 승인한 데 이어 애플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은 지난해 9월 시행돼 이용자로 하여금 자사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애플(앱스토어), 구글(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스토어 사업자는 자사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결제액의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자사 정책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외부결제를 허용하면서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 애플의 자사 정책이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와 처분 규정을 담은 하위법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됐다.
애플은 외부결제의 구체적인 적용 시기, 방법, 수수료율 등을 담은 법 이행 계획을 방통위에 추가 제출하고 업계 우려사항 등을 고려해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앱스토어에서 정한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에서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등이 가능한 만큼 기존 정책이 개정법에 일정부분 부합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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