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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 편의점 상권 점유 수수방관해서야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04 00:02:30
▲ 이유경 생활경제부 기자
집을 나서자마자 길가에 동네 소형 마트가 자리를 잡고 있다. 몇 걸음 더 옮기니 대기업 계열 편의점이 바로 눈에 띈다. 또 한 골목을 지나면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이 등장한다. 큰길 방향으로 조금 더 걸어가면 또 다른 대기업 계열 편의점들이 상점 한두 개 건너 줄지어 있고 버스를 타고 한 정거장만 가면 대형마트도 있다.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코시스(KOSIS)에 올라 있는 ‘시·도 산업별 총괄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전국 기준 백화점은 △사업체 수 94 개 △종사자 수 1만550명 △매출액 12조3419억5700만 원이며 대형마트는 △사업체 수 488 개 △종사자 수 6만1647 명 △매출액 28조3093억6700만 원, 체인화 편의점은 △사업체 수 5만7617 개 △종사자 수 20만5324 명 △매출액 32조5271억2600만 원, 슈퍼마켓은 △사업체 수 1만2804개 △종사자 수 11만1679 명 △매출액 47조9220억2400만 원,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은 △사업체 수 4만3086 명 △종사자 수 6만8675 명 △매출액 9조9363억6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으로 분류된 백화점·대형마트 그리고 대기업 자본이 유입된 체인화 편의점의 상권 점유율은 중·소형마트·전통시장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 중심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그리고 체인화 편의점의 사업체·종사자 수 및 매출액 총계가 슈퍼마켓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보다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유통산업이 세분화되고 사업체 수가 늘어날수록 개별 유통업체들의 시름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산업별 구분이나 분류가 다르지만 식료·생활필수품 등 취급하는 품목이 거의 같고 내수시장이라는 제한적인 공동 무대에서 스스로를 차별화하기 위해 동종 업종끼리 혈투를 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오랜 역사를 갖고 골목상권을 지켜 온 전통시장의 우려가 크다. 골목상권은 곧 전통시장 상인이 생업을 펼치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지역상권 침투는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고 사실상 말살하는 행위에 다름 아닐 것이다.  
 
전통시장 관계자는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모두 식료·생활필수품 등 다루는 상품이 대부분 같잖아요. 대형마트는 대량 유통이 가능한 구조의 거대 유통망을 확보해 가격경쟁력에서 쉽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데다 한곳에서 여러 가지 생필품 구매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편리성마저 가지고 있는데 누가 전통시장까지 와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겠어요. 더구나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비해 시설도 상당히 낙후돼 있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중·소 슈퍼마켓업 관계자는 “슈퍼마켓은 현재 전국적으로 점포가 꾸준히 개업과 폐업을 거듭하는 실정이에요. 시기적으로 보면 점차 폐업 수는 증가 곡선을 그리는 추세고요. 사회적인 영향보다는 대기업의 무차별 사업 확장으로 인한 영향이 더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이 나란히 직접적인 경쟁 구도에 서면 제3자의 보호 없이는 대형마트와 동등한 조건을 갖지 못하는 중·소형 마트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고 설명했다. 
 
유통의 원활한 흐름을 돕는 물류 거점을 확보하지 못한 전통시장이나 중·소 유통마켓은 지역에 대기업발 유통업체가 입점 시 위협을 느낀다. 대형마트는 한 번에 대량 의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유통 기반이 마련돼 있고 충분한 인력 투입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형마트는 비용 절감까지 할 수 있어 출발 단계부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일단 지역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면 규모가 작은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이나 중소마켓은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활성화나 물류거점 구축 등 자주적인 노력이 추진되고 있지만 예산 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관련 사업 추진이 무산되기도 했다. 소상공인의 피와 땀이 어린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보호책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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