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련 지침 개정으로 전국 3800㎢에 이르는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일부 규제를 풀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이상 국토부 훈령) 개정을 완료하고 17일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그간 해제가 허용되지 않던 환경평가 1~2등급의 그린벨트도 해제가 허용된다.
이번 지침 시행에 맞춰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22일 국토연구원에서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31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토연구원 사전검토위원회가 △추진 필요성(추진 의지·정책 부합성·사업 현실성·공공기여·사업시행자 구성 등) △개발 수요·규모 적정성(개발 수요 추정 결과·토지이용계획 적정성 등) △입지 불가피성(그린벨트 내 입지 불가피성·구역설정 적정성·사업 파급효과 등) 등을 검토한다.
이후 위원회가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지역전략사업이 최종 선정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그린벨트 규제혁신 지침 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 기반이 마련돼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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