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컴포즈커피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전부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켜 논란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컴포즈커피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쿠폰 수수료 10%를 전부 가맹점주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프랜차이즈들은 본사와 가맹점이 5:5, 7:3 등 비율에 맞춰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장에선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가 높은데 가맹점주가 전부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이 1.0~최대 1.5%임을 감안하면, 차별을 차치하고서라도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절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며 “가맹점주 평균 영업이익률이 8~12%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수수료 부담은 가맹점주에게 매우 가혹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바일 상품권 결제 후 대금 정산은 최대 2개월 지나야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은 항상 유동성 부족에 시달려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며 “모바일 상품권의 수수료율 결정과 정산 절차에 대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민병덕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도 지난해 국감에서 모바일 쿠폰 수수료가 통상 7~8% 수준으로 가맹점과 본사가 반반 부담이 대부분인데, 본사가 가맹점에게 100% 부담시키는 메가커피 등 일부 프랜차이즈를 질타했다.
또 컴포즈커피는 인기아이돌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를 모벨로 발탁하면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겨 논란을 빚었다.
컴포즈커피는 광고비 60억 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0억 원을 가맹점주들이 나눠서 내야 한다고 공지했다. 컴포즈커피의 광고비용 부담 결정에 따라 가맹점들은 점포당 월 7만 원가량, 1년 동안 총 84만 원을 부담했다.
또 유리창에 붙이는 광고 스티커 비용 등도 별도 선택사항으로 20만~30만 원가량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 비용까지 더해 100만 원 정도 든다고 가정하면, 기존보다 650잔(아메리카노 메뉴 1500원 기준) 이상 더 팔아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모바일상품권 관련 제도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공을 검토 중”이며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해서 어떤 유형의 행위가 위법행위인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된 것들을 일종의 판촉 행사로 보고 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별도 약정 체결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컴포즈커피는 전국 가맹점 수를 늘려 전체 매출은 증가했지만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은 줄었다.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공개 정보에 따르면 컴포즈커피는 2019년 2억6085만 원이었던 점포 평균 매출이 2022년 2억5326만 원으로 가맹점당 연 1000만 원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광고 모델을 선정할 때 광고비는 본사가 부담해 왔다”면서 “메가커피에 이어 컴포즈커피까지 모델 광고비 일정 부분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려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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