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묘’라는 자를 처벌한 공자의 일화를 읽으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에 절망을 느끼고 있다. 공자는 소정묘를 말재간으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자로 보았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럴싸하게 말을 잘하는 것이며, 추잡스러우면서도 박식한 자, 그릇된 일을 하면서도 겉으론 그럴싸해 보이는 이재명 같은 자로 본 것이다.
그러나 소정묘는 이재명에 그치지 않는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나타난 김동현의 무죄판결문 역시 궤변으로 말을 꾸민, 나라를 어지럽히는 소정묘의 요설(妖說)이었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사법부의 수복(修復)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민변’을 비롯해 우리법연구회 좌익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법부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세력이 꿈꾸는 세상으로 반드시 수복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법은 우리네 삶의 최종 결론이다. 어떤 갈등이 있거나 혼란이 있을 때, 법의 판결은 혼란과 갈등에서 질서를 잡아 준다. 그것은 누구나 수긍하는 공정한 정의일 것이므로, 우리는 법의 결론에 복종하며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사법의 판결과 결론은 평등해야 하며, 차별이 없으며 형벌은 한결같아야 한다. 그리하여 법은 예(禮)이자 윤리이며 교육이었다. 또한 법은 우리 사회의 정체성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기준이며 엄격한 잣대였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가 인정하는 불문율이란 바로 그런 것이었다. 훗날 문자가 만들어지고, 보다 많은 사람을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성문으로 기록한 것일 뿐, 법은 오래된 관행 속에서 전통과 문화로 발효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법은 상식으로 발전한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상식이다.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것도 상식이다.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상식이다.’ 이렇게 법이 국민의 공감대에 오래도록 자리 잡으면, 우리는 흔히‘법 없이도 산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식은 법의 가장 높은 최우선 순위에 있는 삶의 질서요 예법이다. 그러므로 상식 밖의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선 안 되는 것이다. 법은 상식 안에서 존재하는 절대의 가치다. 소위 ‘튀는 판결’은 상식을 벗어나는 판결을 의미한다.
최근 김동현의 정치 판결뿐만 아니라, 과거 황정수라는 판사가 내린 판결에 우리 사회가 들끓었던 적이 있다. 정당이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에 일개 민법 전문 판사가 뛰어든 것이다. 정당이 위기냐 아니냐는 판단은 법이 끼어들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매우 주관적인 상황에 판사가 끼어들었던 것이다.
당시 황정수 판사는 법이라는 상식을 들고 나선 것이 아니라 좌파 성향이라는 이념적 잣대를 들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성 상납 사건으로 추악해진 패륜아 이준석의 손을 들어 줬던 진짜 이유는 국민의힘 운영과 결정에 대한 정치적 방해였을 것이다.
황정수를 비롯한 전라도 판사들이 자행한 정치적 판결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었다. 그동안 사법계 좌익 성향의 인물들이 저질러 온 판결은, 지난날 우리법연구회의 족적(足跡)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들은 ‘튀는 판결’을 주로 했던 사법계의 이단아들이었다. 한마디로 상식 밖의 판결을 했던 인물들이다.
예를 들어,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에 속한다. 의무는 누구나 져야 하는 국민된 자의 도리요, 이 또한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법연구회의 좌익 판사들은 국방 의무를 거부하는 여호아의증인 교도들의 병역 기피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여호아의증인 신도들은 병역 기피를 해도 괜찮다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우리 사회는 군대 가는 사람만 무능한 바보가 되었다.
이것만이 아니다.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논리를 짜맞추는 ‘기교(技巧)사법’도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전유물이었다. ‘형용 모순’도 법의 양심을 훼손하는 더러운 짓이었다. ‘죄는 있으나 죄가 없다’는 식의 판결이 그것이다.
김동현도 예외가 아니다. 위증자는 벌금 500만 원 판결을 받고 위증교사자는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법 이전에 판결의 결론을 내려 놓고 있었음을 말한다. 그리고 판결문엔 무죄 판결을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과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가 고의가 아니라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김동현 사태는 우리 사법계의 현주소를 잘 말해 준다. 판사에 따라 법의 판결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법의 판결이 달라지면, 우리는 강제된 판결을 받들며 살아야 하는 운명에 처해진다. 판사가 내리는 법의 판결에 따라 삶의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우리법연구회 소속 좌익 판사들의 판결과 김동현의 판결을 보면서, 그리고 황정수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무엇보다 사법부를 먼저 수복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본다.
문재인정부 때의 대법원장 김명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명수가 우리법연구회 소속 좌익들을 끌어들여 황정수와 김동현 같은 자를 양산했고, 대법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권순일을 만들었다. 사법의 반역자들이었다. 우리는 그걸 밝혀 색출해야 한다. 이는 상식의 복원이다. 법의 회생(回生)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부활일 것이다.
황정수가 전남 구례 출신 전라도 판사이고, 김동현 또한 전남 장성 출신이라는 사실은 실로 큰 문제가 된다. 지금 이런 좌익 성향의 판결을 내린 전라도 출신 판사가 어디 한둘인가. 이 사법 반역자들이 간첩죄와 같은 국가 반역의 죄마저 ‘죄가 있으나 죄가 없다’는 형용 모순이나 기교사법에 의해 풀어 준 예가 어디 한둘인가.
우리는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함을 지지한다. 그리하여 모든 판검사들은 신뢰와 지지를 받는 만큼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을 수호하는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 공정과 상식은 사법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양심을 벗어난 자에게 판검사라는 명예를 들려줄 수는 없는 일이다.
필자는 출생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토종 전라도 사람이다. 그러나 필자는 한덕수 총리나 김관진 장군처럼 전라도 사람이기 전에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양심과 원칙을 벗어나 본 적이 없고, 이순신 장군과 함께 생사고락을 나누던 전라도인의 충정을 흠모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법과 원칙·상식과 문화와 예법 밖에서 사법을 농단하는 전라도 판사들은 법복을 벗어야 한다.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의 판사들일 수 없다. 판결함에 있어 감히 법관의 양심을 말할 수 없는 그들은 정치판에 종속된 사법의 개들이다.
필자는 전라도 시인으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부끄러웠던 적이 없다. 자라나는 우리의 젊은이들과 대한민국을 지켜 온 선배들과 테극기를 수호하는 여러 의인(義人)들 앞에서 다만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판사가 아니라, 정치판의 개가 되어 있는 전라도 판사들은 법복을 벗어라. 너희는 사법의 정의와 진실을 무너뜨리는 하찮은 천민들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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