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 중인 국내 방산산업의 전략 자산 및 기술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외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공포·시행하여 방위산업 보호를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3일 국방부·방위사업청은 방산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률이 이날 공포됐다며 해당 법률이 내년 6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 취지는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처벌을 기존 ‘최고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와 함께 계약만료 등으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함에 따라 기술 보유 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기술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 지원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으며, 이를 통해 전문 기관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실태조사·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등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산업기술 지정 및 기술보호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위원회의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가 추가돼 현행 25명의 위원이 28명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방위산업기술 관리 및 국외 유출 예방을 강화할 수 있고 전담 기관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 및 사고 대응 등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예방·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조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1위 방산강국 미국의 방산산업 보호의 엄중성도 눈여겨 볼만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방산 업무를 담당했던 김기동 슈가스퀘어 미국 변호사(뉴욕주·워싱턴 DC)는 스카이데일리에 “미국에서 간첩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1917년 간첩법(Espionage Act)과 1996년 경제 간첩법(Economic Espionage Act)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며 “국가 방위 비밀을 얻거나 외국 단체를 위해 산업 기밀을 탈취하는 행위는 최대 20년의 징역형·막대한 벌금·심지어 생명이나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이버 간첩 행위 역시 유사한 처벌을 받으며, 드물게 적용되는 반역죄는 종신형이나 사형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