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중국·러시아는 전통적 군사도발을 넘어서 공세적 인지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이 폐지하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되며 안보 공백이 현실화했다. 북한은 대남 공작기관의 역할을 확장하며 강도 높은 인지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선결 조건이 대공 수사권을 원위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논의는 28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가안보정책 세미나에서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안보 법제에 대한 진단과 대책’ 주제 발표에서 나왔다. 윤 위원은 “전 세계 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정보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하는 추세이며 관련 법 제도 정비와 개정을 통한 기술 유출·경제 안보·기후·재난 등 신안보 위협 최소화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최근 안보 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한 윤 위원은 “딥페이크 등을 통한 이적행위를 하거나 다크넷·텔레그램 등을 통해 교묘하게 정보수사기관을 따돌리고 사이버범죄 특성상 증거가 휘발되어 증거 확보도 어렵고 증거 능력 부여받기도 힘든 현실”이라고 짚었다.
날로 심화하는 사이버·인지전 관련 범죄를 예방 및 수사하기 위한 주요국의 안보 형사법 제도는 다음과 같다. 윤 위원에 따르면 주요국은 냉전 시대의 적국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 법제화와 달리 외국 첩자의 정보수집 행위·외국의 간첩행위 처벌·국가기밀 탐지 및 첩보활동 처벌 등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수사의 포괄성과 확장성을 최대한 인정하고 있다. FBI 감청 권한을 학대하고 테러는 미국 전역 수색할 수 있는 포괄적 수색영장 발급이 가능하다. 대상 유형 상관없이 단체 혹은 개인에게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영장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외국인 또한 구금이 가능하다. 외에도 간첩죄 별도 외국인대리등록법(FRAA) 등을 통해 외국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과 활동 내용을 사전에 등록하고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
영국의 경우 국가안보 등 중대 범죄 예방을 위해 영국 정보기관이 무작위 선정한 대상에게 영장을 집행하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사권을 강화하여 감시기기 설치·통신 감청·비밀수사관에 의한 정보활동 등이 가능하다. 통신감청 사용을 허가하는데, 있어 권한 및 기능을 감독하는 자체결정권한을 부여한다.
독일은 국가안보범죄와 관련해 비밀수사요원·신분 위장 허용·비밀수사로 획득한 정보 사용·벌크 영장·구속 기한 연장 등의 수사권을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다. 인터넷·SNS 등을 통한 선전·선동·고무 행위에 대해 예비·음모단계에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윤 위원은 “외국이 우리 국내에서 반국가 정보활동을 하면 이를 처벌할 근거로 한국형 외국인 대리 등록법·정보기관 차원의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술을 개발·지원·보호할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193개 회원국의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협약이 만장일치로 타결된 만큼,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위한 의정서를 제출하고 입법적 정비와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특히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원위치’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본 윤 위원은 “안보 범죄는 형사 범죄와 전혀 다르며, 사이버범죄와 흡사한 성격을 갖는다”며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대공 수사권을 박탈당하고 국내·외 외국 간첩 기소도 못 하고 있다”고 개탄 했다.
대안 관련 윤 위원은 “정답은 대공 수사권을 위치하고 형법을 비롯한 적국 개념을 외부 혹은 외부 세력·단체로 구성 요건화하여 국가기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 중국처럼 외국인대리등록법을 마련 혹은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 등을 통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업스파이·기술 침해 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국가안보 정보기관의 규모가 축소하고 있음에 우려를 내비친 이대성 동의대 국가안전정책대학원 교수는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 경찰로 이양된 상황에서 대공 조사권마저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라며 “경찰청도 외사 조직이 폐지되고 정보 규모가 축소됐다”고 했다.
실제 경찰청은 조직개편으로 전국 259개 경찰서 정보과 중 197개를 폐지했다. 특별(광역)시·도청 단위로 64개 광역정보팀을 축소해 400여 명의 정보 인력을 축소함과 동시에 경찰국 외사국을 폐지해 외사 인력까지 감축했다. 국군기무사령부 또한 국군방첩사령부로 개칭되는 과정에서 사령부 요원이 4000명에서 1200명 수준으로 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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