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세탁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자금세탁 발생 시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자금세탁 행위자 뿐만이 아니라 관련자에게도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규정 개정안(5월 13일부터 시행)’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직책에 있는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자금세탁방지 담당자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사회는 △업무지침 제·개정 및 폐지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 실태의 보고요구 △취약점에 대한 개선지시 △개선조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승인을 맡는다.
대표이사는 △업무지침 제·개정 및 폐지 안건의 이사회 상정 △세부 업무지침 승인 △내부통제체계의 총괄적 구축·운영 △취약점 개선 및 개선조치 사항의 이사회 보고 △보고책임자 임명 등을 책임진다.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직무수행시 업무지침 준수여부 및 보고책임자 업무 감독 역할을 하고 보고책임자는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고객확인과 관련된 업무 총괄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 실태의 정기적 점검 △취약점의 대표이사 보고를 맡는다.
특히 보고책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보고책임자를 일정 직위 이상의 자로 임명토록 하되 직위요건은 여수신 규모 등 자금세탁 위험노출도에 따라 업권별로 차등적용 하도록 했다. 아울러 AML(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도록 경력요건 신설했다.
한편 개정 업무규정 문언상 담당자와 그가 수행하는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된 업무는 다른 의사결정기구 또는 담당자에게 위임하거나 대행하도록 해서는 안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승인 사항을 보고책임자 전결로 처리하는 경우 개정 업무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한편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는 각 회사별로 조직구조·직위체계·업무분장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대표이사가 보고책임자를 임면하는 경우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과 마찬가지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개정안은 감독책임을 더욱 엄격히 적용한다. 위법・부당행위 발생 시 행위자가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특금법령 및 업무규정에 따라 관련자에게 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보고체계 △업무구조 △금융거래의 특성 △위법・부당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자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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