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 선고기일을 공지하므로 26일까지 공지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주·다음주 초는 선고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달 25일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후 한달 넘게 사건을 심리 중이다. 그 이유에 대해 법조계는 “재판관들이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핵심 쟁점을 논의 중이지만 세부 사항에 이견이 많아 결국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4월2일은 서울 구로구청장과 부산시 교육감 등 재보궐 선거를 치른다. 그러므로 선고기일은 그 이후로 잡힐 것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탄핵 심판 결과가 재보궐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선고를 서두르지는 않을 거란 해석이다.
아울러 4월18일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 2명이 퇴임해 재판관이 6명이 되면 탄핵 심판 결과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재는 그 이전에 탄핵 심판 결과를 내 놓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다음주나 그 다음주에 선고기일을 공지하고 선고는 4월4일 혹은 4월7일~11일 사이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청은 선고기일이 결정될 경우 전날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0시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을 100% 수준으로 동원할 것이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소방청도 상황 대책반을 운영하며 비상근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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