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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심판 선고… 4월 유력
4월2일 재보궐 선거 이후·재판관 2인 퇴임 이전 선고 예상
4월4일 혹은 4월7일~11일 사이 유력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27 16:22:07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가운데 헌법재판소 앞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찰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통제하고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 선고기일을 공지하므로 26일까지 공지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주·다음주 초는 선고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달 25일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후 한달 넘게 사건을 심리 중이다. 그 이유에 대해 법조계는 “재판관들이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핵심 쟁점을 논의 중이지만 세부 사항에 이견이 많아 결국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4월2일은 서울 구로구청장과 부산시 교육감 등 재보궐 선거를 치른다. 그러므로 선고기일은 그 이후로 잡힐 것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탄핵 심판 결과가 재보궐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선고를 서두르지는 않을 거란 해석이다. 
 
아울러 4월18일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 2명이 퇴임해 재판관이 6명이 되면 탄핵 심판 결과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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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헌재는 그 이전에 탄핵 심판 결과를 내 놓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다음주나 그 다음주에 선고기일을 공지하고 선고는 4월4일 혹은 4월7일~11일 사이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청은 선고기일이 결정될 경우 전날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0시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을 100% 수준으로 동원할 것이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소방청도 상황 대책반을 운영하며 비상근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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