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한 해가 거의 저물어 가고 있는 12월이다. 올 해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는 많은 분들이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건강검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로 인한 실손보험
및 기타 보장 혜택과 관련하여 필자가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달이기도 하다. 그럴 때마다 늘 당부하는
것들이 있다. 바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의료행위 및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조언이 그것이다. 해당 내용은 기존의 기고문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으나 보험상품의 변경에 따라 조금은
더욱 신경을 쓰면 좋은 것들이 있어 한 번 더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자발적 건강검진인데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입원 및 질병코드 부여받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 원칙적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병원들이 실손보험 가입유무를 묻고 혜택 받을 수 있다고 고지만 한 후 검진 및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실제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자세한 내용은 모른 채 해당 내용에 관한 병원비
일체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칫 추후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아주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타 상세불명의 두통”으로 진단받은 후 입원하여 뇌MRI를 찍고 실손보험 청구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의 경우 단순히 큰 이상소견이 없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추후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10년 이내 입원한 이력에 대해 검토하는 보장성상품이나 치매와 관련된 상품을
가입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없었으나 현재는 5~10년
사이 입원이나 수술이력이 없는 경우 추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즐비한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를 생각한다면 기록에 남기면 좋지
않은 보험금 청구이력이란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다음으로는
질병의심 소견을 받았을 경우 추가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보통 보험가입을 고민만 하고
미루는 과정에서 건강검진을 먼저 해보고 여러 소견을 받게 되면 그때 보험가입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추가검사까지 모두 마치고 보험금 청구까지 한 후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단순 의심 소견이고 이상 소견이 없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몸이 우선인
만큼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면 우선 보험가입 시점과 추가적인 의료행위를 받아야 하는 시점 및 보험금 청구 여부까지 보험설계사와 의논하고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의사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 건강검진결과표를 보게 되면 의심소견 및 경계성에 있는 질환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들로 잘 설명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는 엄밀히 질병의심소견에 해당이 된다. 또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낭종이나 결절의 경우, 사소한 거라면 의사가 아주 가볍게 이야기하고 지나가는데 이
부분은 추적검사나 재검사 소견에 해당될 수 있기에 꼭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을 사소하게 생각하고
보험가입 시 고지하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에 당부하는 것이다. 몰랐다고 해봐야 결국
책임은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건강검진
시 아무 문제가 없다면 굳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소한 의견 하나쯤은 받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병원 측의 말만 믿거나 자신의 건강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보험금
청구 후 보험상품 가입을 진행하다가 예기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는 경우가 상담현장에선 비일비재하다.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넌다고 나쁠 것 없는 만큼 보험상품 하나쯤 가입할 생각이라면 되도록 건강검진 전에 하면 좋으나 건강검진을 했다면
앞서 말한 내용만큼은 꼭 인지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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