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최근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규탄하며 국제 인도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북한군은 4월부터 DMZ 일대에 지뢰를 계속 매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대인 지뢰 사용을 금지한 ‘오타와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며 별도로 대인 지뢰 사용 자제를 약속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무차별 공격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인도법(IHL)을 준수해 대인 지뢰를 포함한 모든 무기를 사용해야 할 의무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타와 협약’이란 대인지뢰 생산과 비축·사용·이전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 제거를 촉구하는 국제협약이다. 현재 북한과 한국은 모두 정전 상태를 유지 중인 한반도 군사 긴장 상황을 이유로 국제 ‘대인지뢰금지협약’인 ‘오타와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오타와 협약 당사국이 아닌 점을 짚으며 국제인도법(IHL)을 대신 준수하라고 당부한 것이다. 국제인도법은 무력 충돌 시 인도적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법 체계로, ‘군사 작전 시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할 것’ ‘민간인 및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금지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오타와 협약’ 사무국 관계자 역시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계속 비무장지대에 지뢰를 매설하는 것에 대해 “협약 당사국들은 대인 지뢰의 무차별적 사용이 불필요한 부상과 고통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대인 지뢰 사용과 관련된 모든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국은 한국과 북한 모두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보이며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은 국제사회에 동참해 이 협약이 정한 강력한 규범에 위배되는 활동을 자제하고 대인 지뢰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 비정부기구 ‘지뢰금지국제운동(ICBL)’도 북한의 지뢰 매설 및 사용에 우려와 규탄 입장을 밝혔다.
ICBL 공보실은 “대인지뢰가 전쟁 중은 물론이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으며 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북한에서의 지뢰 사용이 누군가의 생명을 파괴하고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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