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내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거나 탄알집을 안 꽂고 국회에 진입했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한 본청 본회의장 진입을 끝내 하지 않았다. 특전사 전투력으로 상황 진압은 15분 안에 끝났을 것이다. 핵심은 군사계획의 핵심인 통일된·전술적 행동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수전사령부에서 지침을 내린 것이다. ‘사람을 절대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4일 육군특수전사령부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스카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수전사령부의 경우 국방부 장관·계엄사를 통한 군의 지휘 계통에 따를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내린 지침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계엄군에게 국회 경내 투입 당시부터 무력 진압 혹은 점거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탄 장전 설을 반박한 소식통은 “해당 실탄은 공포탄 혹은 시뮬레이션탄이라는 제보가 숱하다”며 “무력점거 의지가 있었으면 계엄군 모두 실탄을 장전했을 것이며 폭약을 사용하여 현장을 진압했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 수색을 하고 처단한다”고 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계엄선포였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참모들과 여당 당 대표·원내대표도 모르게 진행 된 비상계엄에서 1호 명령 하달을 위해 국회 경내 투입되어 국회 본청·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계엄병력은 특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었다. 707특임단은 대테러전에 특화된 군 최정예 부대이며, 2일 707특임대에게 출동대기 명령이 떨어졌으며 3일 합동훈련·전술 평가가 취소됐다고 한다. 계엄병력도 3일 오후 8시쯤부터 북한군 관련 대침투작전 명령 하달이 떨어졌다는 전언이 나올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된 계엄사 포고령이었다.
투입된 계엄군은 △특전사령부 소속 707특임단 △제1·3공수특전여단 △특수작전항공단과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SDT) 등 4개 부대였다. 이들 계엄군은 국회까지 UH-60 특수작전 헬기로 이동했다.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계엄군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이 하달됐다. △707특임단은 국회 본청 진입과 요인 체포·본회의 해산을 △제1공수특전여단은 707특임단 국회 본청 진입 시 외곽 경계 임무를 △제3공수특전여단은 전시 계엄지휘소로 예정된 과천 B-1 벙커 경계를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은 UH-60P 특수작전용 헬기로 병력 수송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SDT)는 요인 체포조 혹은 예비대 운용 임무였다.
박 의원은 증거 수집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테러전에 특화된 군 최정예 부대인 707특임단의 경우 샷건·소총·기관단총·야간투시경·통로 개척 장비 등을 갖춘 채 투입됐다”며 무장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포고령 발표 후 국회에는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도착해 창문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국회 보좌진과 시민은 출입을 막았으며 계엄군과 대치했다. 현 당시 정황을 보면 계엄군은 자신들을 저지하는 비무장 상황의 일반인과 신체접촉 등이 일어나면 곧바로 뒤로 물러서며 무력 사용을 자제하거나 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야권에서 언급하는 군사정권 시절 기습적 무장 군인 동원을 통한 국회 본청 제압과 주요 정치인 체포 국회 점검의 모습과는 다른 풍경이었다. 국회의사당에 동원됐던 한 계엄군이 철수하며 허리 숙여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모습이 포착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날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는 무력 사용과 진압을 하지 않은 계엄군에 감사 인사를 하는 시민들 인삿말이 속속 올라와 언론에 주목을 받기도 했다.
707특임단 명령하달 사항에 대해 소식통은 곽 사령관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했다”라며 “본청진입과 본회의 해산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경내 진입 시에 707특임단이 실탄 장전도 하지 않았고 공개된 영상을 봐도 알겠지만, 어떠한 무력 사용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시했다고 전 했다. 이어 “대테러전 훈련에 익숙한 707특임대가 본회의에 진입하지 않은 모습만 봐도 국회 내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계엄사 명령을 이행하려 했다는 큰 그림을 읽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시도를 하면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찬성) 미달을 위해 야당 국회의원을 계엄 포고령 위반 체포·구금하는 계획 등은 박근혜정부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는 비상계엄 계획안에 담겼다. 전날 계엄군이 진의를 가지고 포고령을 이행했을 때 정치인 체포·구금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했으나 본회의장 진입에도 소극적이었던 계엄군 행동을 볼 때 특수전사령부와 계엄사 간 견해 차이가 명확했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윤 대통령도 계엄군을 통한 무력 진압과 통제에 엄격한 지침을 세웠다는 전언도 나왔다. 또 다른 소식통은 “윤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대국민담화 한 시간 후(정오쯤) 에 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며 “실제 국회 경내에 군이 투입된 것은 자정이 다 되어서였으며, 계엄은 해제가 의결되자 즉각 군 철수를 명했고 국무회의 소집을 지시와 함께 대국민담화(새벽 4시쯤)를 통해 군 철수를 국민에게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도 철수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직전인 새벽 4시쯤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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