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고향 친구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32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획부동산 대표 A씨(40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포탈 세액이 막대한데도 납부하지 않고 법정에서도 실질적 경영자임을 부인한 점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울산과 경주 지역의 토지 23필지를 매입한 뒤 이를 분할·판매해 약 72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그리고 매매 내역을 법인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차명계좌로 빼돌렸다. 이후 32억 원 상당의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인 명의를 고향 친구 B씨로 변경하고 몇 달 후 폐업 처리했다.
세무조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A씨는 전직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C씨에게 “세금 체납으로 형사고발될 경우 사건을 해결해 달라”며 청탁하기도 했다. 이후 세무 당국이 A씨를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하자 그는 C씨의 조언에 따라 허위 차용증을 만들고 직원들에게 B씨가 진짜 대표라는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 같은 위계로 A씨는 2015년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사건 관련자가 3년 뒤 A씨의 실질적인 경영 사실을 자백해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방조한 C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바지 사장 역할을 한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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