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최근 중앙지방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오는 20일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석방 여부는 이날 심문 후 결정될 전망이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 석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기대했지만,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면서 즉각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실제 형사재판에서 보석이나 구속취소 청구가 7일 이내에 결정되지 않는 경우는 흔하다. 재판부가 서류 심사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법정에서 대통령 측 주장을 직접 청취한 뒤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일 심문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의 조속한 석방을 기대했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아쉬움이 나오고 있지만,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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