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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상투표 돌입… 사전투표 29·30일
사전투표, 신분증 지참 후 전국 투표소서 가능
대선후보들, 사전투표 참여 독려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26 13:43:10
▲ 21대 대선 선상투표를 앞둔 21일 부산 중구 부산항만공사 부두에 정박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 한반도호에서 부산해사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상투표 모의 시연 행사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26~29일 일정으로 21대 대선 선상투표가 시작됐다. 대선후보들은 나란히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선상투표는 우리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 배 454척에 승선한 유권자 3051명이 대상이다. 선상투표 일시·장소는 투표 기간에 선박 선장이 결정한다. 한국 국적자 1명 이상을 입회인으로 선정한다.
 
선장은 투표 기간 시작 전날까지 선상투표 홈페이지 또는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투표용지를 수신해 선거인들에게 교부한다. 선상 투표자는 입회인 참관 하에 선박 내 투표소에서 투표한다. 투표지는 기표 부분이 봉합된 ‘쉴드팩스’ 형태로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로 전송된다.
 
선상투표 신고자 중 투표 시작 전에 국내에 도착한 유권자는 선원수첩, 승무 경력 증명서 등 승선경력 확인서류를 첨부한 뒤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6월3일 투표일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하다.
 
선상투표는 2012년 18대 대선 때 첫 도입됐다. 대선이나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치러진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는 선상투표 신고자 3267명 중 3108명(95.1%)이 투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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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는 29·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다른 선거들과 달리 이번 사전투표가 평일에 이뤄지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155조의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실시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역 투표소가 아니더라도 전국에 지정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증명된 신분증명서만 지참하면 된다. 투표 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해외에 머물게 되는 재외국민의 경우 현지 공관이나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하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늘고 있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자는 1632만3602명으로 전체 투표자(3406만7853명)의 47.9%에 달했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사전투표자 비율은 2965만4450명 중 1384만9043명(46.7%)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등은 나란히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4일 후면 사전투표도 시작된다. 안타깝게도 사전투표가 목·금요일”이라며 “토요일에 투표한다고 미루다가 못 하는 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에 많이 알려 달라”고 했다.
 
김 후보는 충북 옥천군 박정희 전 대통령 배우자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만약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 본투표를 못 하게 되면 큰 손실이다. 투표하지 않으면 나쁜 정권을 만들지 않겠나”며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선관위가 각 세대에 발송하는 투표 안내문에는 유권자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 시간·장소 등)이 적혀 있다. 선거인은 지자체의 ‘선거인 명부 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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