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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막는다… 공정위 추천·보증 지침 대폭 강화
추천·보증 행위와 경제적 이해관계 기준 안내
표시 접근성·인식가능성·명확성 등 원칙 제시
구체적 표시방법 등 25개 문항의 Q&A 정리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12-02 10:36:59
▲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뒷광고’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경제적 이해관계 범위를 대폭 확대한 개정 안내서를 공개했다. 특히 경품·포인트·환급 등 미래·조건부 대가도 모두 경제적 이해관계로 보고 표시 의무를 부과하면서 SNS 후기 이벤트·공모전 중심의 마케팅 관행이 대거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2일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관련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를 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뒷광고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추천·보증하는 방식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안내서는 최근 SNS·블로그·영상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광고와 후기가 뒤섞이는 이른바 뒷광고 문제가 심화된 데 따른 조치로 업계가 스스로 준수 기준을 이해하도록 질의응답(Q&A) 중심으로 내용을 재정비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추천·보증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 △실제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한 Q&A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고
경품추첨 대상자 선정 가능성, 후기 이벤트 참여 보상, 포인트 제공, 구매 후 환급 등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대가라도 추천·보증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단순 체험단·공모전 역시 “향후 보상 받을 가능성”만 존재해도 표시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공정위는 표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표시 위치의 접근성 △표현 방식의 인식가능성 △내용의 명확성 △언어 동일성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틱톡 등 주요 SNS 매체별로 바람직한 사례와 부적절 사례도 사진과 함께 명시했다.
 
실제 업계가 가장 많이 문의한 사례 25개를 Q&A로 정리한 것도 이번 안내서의 특징이다. 광고주 계정이라도 제3자가 후기 형식으로 게시하면 표시해야 하는지, 별점 5점·사진 업로드 조건의 리뷰 이벤트는 표시 대상인지 후기 공모전 응모 단계에도 표시가 필요한지 등 민원 기반의 사례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2021년부터주요 SNS 후기 게시물을 상시 점검하고 뒷광고 의심 게시물에 대해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다”며 “추천·보증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업계 혼선을 줄이고 자율 준수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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