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87.8%가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1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87.8%인 878명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법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자인 58.2%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을 원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인 30.5%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을 필요로 했다.
소공연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원하는 것은 현 최저임금(9860원)에 대한 지불능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 83.3%가 ‘부담이 (매우) 크다’고 답변했다. 또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하는 소상공인들도 56.8%에 달했다.
한편 2025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응답자 64.9%는 ‘인하’를, 33.6%는 ‘동결’되어야 한다고 답변하면서 98.5%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공연은 이 같은 응답 결과에 대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과 비교해 최근 인건비가 크게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소상공인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은 2022년 1190.3만 원·2023년 1232.5만 원·2024년 1223.6만 원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은 0.9%에 그쳤다. 월평균 영업이익도 2022년 265.6만 원·2023년 282.3만 원·2024년 273.2만 원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은 0.9%에 머물렀다.
반면 소상공인의 평균 인건비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2년 276.9만 원·2023년 292.7만 원·2024년은 295.5원 등 인건비가 연평균 2.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매출 및 영업이익 상승률 대비 임금 상승률이 2.44배 높게 나타난 것이다.
소공연은 높은 임금 상승률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 조사에서 평균 근로자 수는 2022년 2.2명에서 2024년 2.1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심리 위축·인건비 증가·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펜데믹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율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적용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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